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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구속심사 출석.. “죄송합니다”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구속심사 출석.. “죄송합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3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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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고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이 31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A씨(30)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는 심사에 앞서 오후 1시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법원으로 가기 위해 오후 1시쯤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올 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미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은 SNS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영상 등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112를 통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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