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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석달 전 4살 의붓아들도 질식사로 사망
‘제주 전 남편 살해’ 석달 전 4살 의붓아들도 질식사로 사망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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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넉달 전 이 여성의 4살 의붓아들도 질식사 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 부인 고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3개월 전에 4살배기 의붓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아이는 고씨와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조사됐다.

앞서 고씨는 지난달 25일께 강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고씨는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펜션을 나와 다음날인 28일 제주도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된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계속된 수사에서 "강씨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선 현재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오후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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