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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이 찾아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배우 신세경이 찾아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0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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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씨와 가수 윤보미씨가 머물던 해외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0)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의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이들이 머물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카메라는 신씨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고,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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