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청장과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 등 이들은 정보경찰을 정보라인을 이용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목적으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관행처럼 수행하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개입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언론사 동향 파악 등 관련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이후 강 전 청장을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지난달 15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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