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학대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7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개를 빨래 건조대 봉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개가 집 창문 앞에 똥과 오줌을 싸 냄새가 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게 눈 부위를 심하게 맞은 개는 한쪽 안구를 크게 다쳐 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애완견 학대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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