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검사님도 다 애국하는 심정으로 직무에 열심인 것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저도 누구 못지 않는 애국심으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왔다"며 "저는 결코 국민을 기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제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도 늙고 병든 피고인임을 감안해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주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오는 7월25일 오후 2시 선고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사실을 적은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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