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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사망' 부모 보름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나와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보름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나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0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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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아이 사망원인 개에 할퀸 상처 아닌 것으로 판단"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아이가 숨지기 보름 전 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들 부모는 A양이 숨지기 보름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한 주민은 "유모차를 탄 아기가 집밖에 방치돼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부부를 계도 조치하고 아기를 인계한 뒤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양의 외할아버지는 지난 2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와보니 손녀 A양이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키우던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 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부검 결과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어 국과수는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라며 "이외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 함몰 등은 없다"고 밝혔다. A양의 사망 원인이 개에 할퀸 상처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이후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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