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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이슈]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밖에 받지 못한 이유
[한강T-이슈]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밖에 받지 못한 이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0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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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되면 출소한다”·“무기징역이라도 나왔어야” 비판↑
동생 무죄에도 비판적 시선.. “사법부 믿을 수 없다”
재판부 "비슷한 사건만 놓고봐도 절대 낮은 형량 아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범행에 비해 형량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재판부의 상세한 선고 사유가 필요해 보인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는 김씨 형제에 대한 1심 판결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형이 불가능했다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무기징역이라도 나왔어했다”, “60세 출소해서 또 범죄 저지를 수 있다”, “사법부는 믿을 수가 없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무죄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잡아주고 범행을 도왔는데 어떻게 죄가 없나”, “재판부만 빼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이 국민의 정서적 감정과 맞물리지 못해 벌어지는 해프닝은 전부터 이어져왔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재판부와 국민의 정서의 괴리감을 좁혀가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보인다.

국민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의무가 하지만 재판부 또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던 사건에 대한 선고의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수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징역 30년을 통해 참회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동생에 대해서는 폭행 동기가 없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린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통해 김씨 동생이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저지른 사건이 사형선고를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김성수 사건만 놓고 판단하면 피고인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유사한,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의 선고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판단, 국민의 정서를 최대한 고려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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