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헤어진 여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2시께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21)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고 B씨의 가족과 지인을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이같은 A씨의 지속적 협박에 B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지난 1월28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가족과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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