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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식 부당 거래’ 의혹 조선일보 검찰 고발
시민단체, ‘주식 부당 거래’ 의혹 조선일보 검찰 고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0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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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시민단체들이 주식 부당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사가 지난해 수원대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조선방송(티브이조선 법인)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적정가격보다 높게 산 것은 배임행위라는 것이 고발 이유다.

전국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선일보 사옥
조선일보 사옥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TV조선 출범 당시 50억을 출자한 수원대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사에 매각했는데, 조선일보사의 매입가격은 적정가격의 대략 두 배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재단 설립자 일가는 사돈관계다.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자 사돈인 수원대 재단에서 도움을 줬는데, 이 투자가 문제되자 이번엔 조선일보가 문제를 해결해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조선일보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였다면 다른 주주들이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수원대 법인인 고운학원은 2011년 티브이조선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해 이 회사 주식 100만주(지분율 1.6%)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고운학원은 같은 해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학교발전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4월 티브이조선 대주주인 조선일보에 매입 당시와 같은 값에 주식을 되팔았다.

이에 조선일보는 “취득금액인 액면가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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