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상대 불륜남의 차를 막아서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협박죄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전처인 B씨와 불륜남 C씨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목격, 차를 가로막으며 C씨가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가겠다고 큰소리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C씨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아이들의 양육비 요구를 목적으로 C씨를 찾았다가 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근 수년간 C씨를 찾아간 사실이 없는 점, C씨의 학원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이같은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해악을 끼치겠다는 의사보다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분노의 표시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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