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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민 자동 보험 가입... 이영환 남양주의원, '시민안전보험' 조례 대표 발의
남양주시민 자동 보험 가입... 이영환 남양주의원, '시민안전보험' 조례 대표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06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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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남양주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 피해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61회 정례회에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영환 의원
이영환 의원

이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을 가입해 재난 재해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다 시민들의 삶에 안정을 주기 위한 취지다.

보험료 가입을 위한 재원은 모두 시에서 지급하며 남양주시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조례안에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보험금 청구,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 등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면 앞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한다.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모두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를 비롯해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죽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도 모두 포함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민철, 이철영, 백선아, 박성찬, 김지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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