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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할퀴어 숨졌다" 거짓 진술 확인.. 7개월 영아 부모 구속영장
"반려견이 할퀴어 숨졌다" 거짓 진술 확인.. 7개월 영아 부모 구속영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0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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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반려견이 할퀴어 숨졌다"는 진술을 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A(1)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경찰에서 "반려견인 시베리안허스키가 아이의 팔과 발 등을 할퀸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남편 B양과 엄마 C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부모는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 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국과수는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며 A양에 대한 1차 부검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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