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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30대 남성 “범행 주도 부인이 했다”
‘의붓딸 살해’ 30대 남성 “범행 주도 부인이 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0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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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부인과 공모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7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부인과 공모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부인과 공모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아내 유모(39) 씨와 공모,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붓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부인 유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정에 선 김씨는 범행 이전 "또 다른 자녀(유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아)를 위해서라도 (A 양에 대한)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유 씨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의견과 증거를 살펴 본 재판부는 지난 5일 기소된 부인 유 씨 사건과 병합해 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10일 A양은 자신의 친부에게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친부는 경찰을 찾아 김씨를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A양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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