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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서울시 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법원 거절
한유총 “서울시 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법원 거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0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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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최근 한유총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아 적법한 신청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자인 김 이사장은 지난 3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나 관련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22일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이후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3월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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