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자 대학원생에게 앙심을 품고 최음제 등을 넣은 커피를 건넨 대학원생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상해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이던 A씨는 또, 최음제와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은 커피를 동료 대학원생 B씨에게 건네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대학 연구실에서 태블릿PC 녹음 앱을 켜두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PC에 기록했다가 이를 본 다른 대학원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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