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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들에 전달한 30대 구속영장
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들에 전달한 30대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0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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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로챈 피해금을 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로 수거책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15일 광주 모 의류판매점 앞에서 인출책에게 건네받은 2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광주·서울·부산·강원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1억3600만 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달한 돈의 1%를 수수료·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모 여신금융전문회사를 사칭한 조직의 '대출 업무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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