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됨에 따라 이후 재신청 의사를 밝혔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이번 집행정지 사건 심리 후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을 대표하는 김동렬 이사장이 지난 3월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유총은 이에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 중 한명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집행정지 재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기한 집행정지 사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만큼, 요건에 부합하는 이사를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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