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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8000억원 받았다’ 김경재, ‘사실 왜곡’ 징역형 확정
‘노무현 8000억원 받았다’ 김경재, ‘사실 왜곡’ 징역형 확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0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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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결국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당시 김 전 총재는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 형님"이라며 실명도 거론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8000억원을 받았다며 주장한 김경재 전 자유총면맹 총재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故 노무현 대통령이 8000억원을 받았다며 주장한 김경재 전 자유총면맹 총재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그는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갖고 갈라먹고 다해 먹었지만 기술 좋게 해서 우린 잊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2017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연설 무렵 국가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역시도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는 면제했다.

대법원 역시도 ‘큰 사실 왜곡이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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