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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12일부터 정례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영등포구의회, 12일부터 정례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0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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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의원들 조례안 발의... 공무국회출장, 정책실명제 등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정된 30여건의 안전 처리와 구정질문,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12일부터 정례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12일부터 정례회를 개회한다

먼저 정례회 첫날인 12일 오전11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등을 처리한다.

본회의 직후에는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이어 13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원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는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순원 의원)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기판 의원)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용주 의원)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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