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충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상·하반기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 점시가 낮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반기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하반기 채용비리만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질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사회 구성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상반기 채용비리도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격을 기대하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줬다"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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