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조성을 위해 이달 중으로 중개업 종사자 6464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한다.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사전계도 후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250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업 종사자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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