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됐다. 이후 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GE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50)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이에 조 회장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 "이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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