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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서 PC방 사건’ 김성수 재판 항소.. “형량 적다.. 동생 무죄 안 돼”
검찰, ‘강서 PC방 사건’ 김성수 재판 항소.. “형량 적다.. 동생 무죄 안 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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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를 받은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 공동폭행 혐의의 김성수 동생 김모(28)씨에게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과 동생에겐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살인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선고 당일 시민들 사이에서도 김성수의 형량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판결문 외적으로 판결 이유를 언론을 통해 부연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호인 변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 공분을 산 사건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얼굴에 무려 80번의 자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나 되묻고 싶다"며 "이 사건이 여타 다른 살인사건과 같은지 국민들과 법조인분들께 여쭤보고 싶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이후 흉기를 챙겨와 신씨를 흉기로 약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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