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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김동성 내연녀 오늘 항소심 선고
‘친모 살해 청부’ 김동성 내연녀 오늘 항소심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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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주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부인 몰래 이메일을 살펴보던 중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살인을 청부했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임씨의 내연남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씨 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1심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며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내연남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 측과 임씨 측 모두 항소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반인륜적 피고인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피고인 말 대로 그 죄값을 치뤄야한다"면서도 "어머니는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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