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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장인 멱살 잡고 머리 때린 사위 벌금형
이혼 문제로 장인 멱살 잡고 머리 때린 사위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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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장인을 폭행한 사위와 그의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 A(37)씨와 친아버지 B(67)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4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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