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동거남과 헤어지자 복수하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며칠 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동거하던 중 여러 마찰로 헤어지게 되자 이에 대한 복수로 B씨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와는 교제하던 사이로 당시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B씨를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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