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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지하철역 약국 개설 기준 있어야”
성중기 서울시의원, “지하철역 약국 개설 기준 있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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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강남1)이 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에 일관된 행정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에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하면서 일선 보건소가 업무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 성중기 의원의 주장이다.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

실제로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다.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의 이 같은 결정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

지하철 역사 내 의원과 약국 개설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제각각 판단을 내리면서 그 피해는 입점업체와 제때 의료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개설 기본요건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 2012년 이미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근린생활시설을 도시철도시설에 추가했다.

2017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시 “건축물 대장의 유무에 다라 근린생활시설 개설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성의원과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성중기 의원은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쫓기고, 업무시간에는 눈치가 보여 몸이 불편해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편의 증진에 서울시가 앞장서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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