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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누나 둔기로 머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아버지·누나 둔기로 머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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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새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씨름을 하던 도중 누나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모두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며 잔인하고, 가족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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