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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언론사 자살 묘사, 정도 지나치다!
[국감]언론사 자살 묘사, 정도 지나치다!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0.10.1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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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 자살 상세묘사 시정권고율 3년새 2배 이상 급증!

각 언론사의 자살관련 상세묘사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이 11일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관련 상세묘사(총 380건)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보도는 2007년 44건에서 2010년 9월말 현재 146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자살 보도)에서는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시 상세 묘사를 금지하고 있다.

진성호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을 넘어서는 지나친 자살 묘사는 오히려 사회적 인 모방 자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개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 자살과 관련한 상세 묘사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 민법, 형법, 가사소송법, 소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현행 11개 법률에서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다.
 

한편, 언론매체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는 지난 4년간 총 947건으로, 그 중 개인적 법익 침해보도는 362건, 사회적 법익 침해보도는 585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매체종별로는 인터넷신문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가 372건, 뉴스통신이 85건, 주간지 56건, 방송 31건, 월간지 4건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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