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V - 국회] 이언주 “외국인 국적취득 쉽게 하는 법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
[한강TV - 국회] 이언주 “외국인 국적취득 쉽게 하는 법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6.1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언주, ‘김경진의 국적법개정안’ 규탄 및 철회요구 기자회견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국회 법안 발의를 놓고 제대로 한판 붙었다. 이언주 의원은 ‘김경진 의원의 국적법개정안’ 규탄 및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외국인 국적 취득법이 충돌한 거다.

먼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우수능력 보유 외국인이 국적취득 용이하도록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 제1조 2호 “국가로 하여금 이른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거다.

바른미래당에서 연이어 자유한국당 다운 행보를 보이다가 지난 6.13보궐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경남 창원 등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대해 “찌질하다”고 발언하면서 물의를 빚은 후 당을 탈당해서 현재 무소속으로 나홀로 정치행보를 이어가는 이언주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진 국적법개정안 규탄 및 철회요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국적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국적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본래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이란 ‘우수능력 보유 외국인이 국적 취득 용이하도록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면서, 특히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외국인 우수 인재의 귀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외국인 인구는 증가 추세다. 기존의 귀화 정책은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지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내용(안 제1조의2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에 대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언주 의원과 기자회견에 대동한 시민사회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인사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개정안 제1호 2호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이른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외국인이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법으로 외국인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세계 유래 없는 법으로서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식의 국적법은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외국인에게 국적 퍼주기를 위한 각종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어 놓도록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김경진 의원의 입안에 대한 발상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일반귀화요건도 아닌 간이귀화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단지 국내 학위만 취득한다면 우수인재로 인정하는 근거 없는 기준과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제5조에서 정한 두 가지 일반귀화요건을 면제해 간이귀화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이 더욱 비판의 날을 세운 대목은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부실한 유학생 관리와 가짜 유학생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국적취득만 용히하게 법을 고치는 것은 사회문제만 확산시킬 뿐”이라는 대목인데, “한국의 인구는 갈수록 격감하니 외국인에게 국적을 쉽게 퍼주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해 외국인이 다수가 되는 국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이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저아통성과 정체성,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 그리고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제 6조 2항과 국제법상 일반원칙인 상호주의에도 반한다”라는 거다.

이들은 나아가 “인구격감의 대책으로 국적 퍼주기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청년실업증가와 출산율 저하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어려운 취업난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는 문제를 외국인으로 인구만 늘리자는 단면적 발상은 결국 국민을 내치고 외국인에게는 특혜를 주어 외국인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김경진외 10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와는 달리 외국인과 외국인 자손의 행복을 위한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비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이들은 끝으로 “헌법에 반하고 국제법상 상식에도 반한 이런 매국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