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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신청’...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신청’...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1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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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 장소를 특정해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나 행사에도 푸드트럭 참여를 적극 지원하게 되며 청년ㆍ장애인 등에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전용균 의원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은 제261회 1차 정례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시장에게 신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장애인 등을 우선 선정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 참여 지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한 영업신고 표지 부착(영업자ㆍ영업장소ㆍ영업기간ㆍ영업신고번호 등) 등이다.

전용균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남양주시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푸드트럭 영업자와 관계공무원,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남양주시에 푸드트럭 사업이 새로운 식문화 트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해 최성임, 이창희, 박성찬, 백선아,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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