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김동성 진짜 사랑했다” 친모 살해 청부 교사 항소심 징역 2년 유지
“김동성 진짜 사랑했다” 친모 살해 청부 교사 항소심 징역 2년 유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고 청부한 혐의를 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어머니)의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 뿐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임씨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들통났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됐다고 거듭 진술했다. 수사과정에서 임씨의 내연남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39)씨로 드러났다.

임씨는 2심 결심공판에서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어머니)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다만 김씨는 임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