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음주행패 말리던 지인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구속영장
음주행패 말리던 지인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12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의 음주행패를 말리던 같은 산악회 회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A(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전통시장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B(79)씨에게 휴대용 커터칼을 휘둘러 입술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산악회 모임을 다녀온 뒤 한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산악회 회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