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의 음주행패를 말리던 같은 산악회 회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A(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전통시장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B(79)씨에게 휴대용 커터칼을 휘둘러 입술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산악회 모임을 다녀온 뒤 한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산악회 회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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