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대법원도 이대로 선고가 내려진다면 이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모씨가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2심에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며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고 정치자금법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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