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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싫어” 여성단체 집회에 BB탄 쏜 대학생 벌금형
“페미니즘 싫어” 여성단체 집회에 BB탄 쏜 대학생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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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페미니즘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여성단체 집회 무대에 BB탄을 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특수폭행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여성단체가 주최한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 총을 10여발 쏴 참가자 A씨의 다리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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