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당정, 내년 1월부터 이ㆍ통장 기본수당 인상... 20만원→30만원
당정, 내년 1월부터 이ㆍ통장 기본수당 인상... 20만원→3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13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 1월부터 이ㆍ통장의 기본수당이 인상된다. 이에 올해 20만원을 지급받던 전국 이ㆍ통장들은 내년부터는 30만원의 기본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ㆍ통장들의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에 따르면 이장ㆍ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에는 월 20만원의 기본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한 시‧군‧자치구 예산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당정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금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은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키로 했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면서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