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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벌점 공제 제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벌점 공제 제도”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6.1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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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부과가 될 때 벌점의 총합이 40점 이상일 때에는 면허가 정지가 되며, 1년간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이거나,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 여러 궁금한 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벌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뺑소니 혐의자를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아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 특혜를 부여받는다. 뺑소니 검거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은 이후에 40점의 정지 벌점을 받아도 0점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착한 마일리지 제도’이다. 경찰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점수를 특혜로 부여 받게 되며, 이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이를 상계해준다. 착한 마일리지로 10점의 특혜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후에 정지처분 40점 중에 10점이 공제가 된다는 것.

착한 마일리지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각각 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준비물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이파인(www.efine.go.kr)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실천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유발하게 되면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 마일리지는 해마다 10점이 쌓이게 되므로 누적이 가능하고 따로 소멸기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법으로 정해 놓은 벌점 공제 제도는 이 2가지가 유일하다. 물론 안전 교육 등을 받게 되면 정지 일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벌점 자체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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