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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위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위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1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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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시스)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1심 형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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