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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 쉽게 쉽게 가자” 경찰 먼저 나서서 사건 은폐·조작 제안
“정준영 몰카, 쉽게 쉽게 가자” 경찰 먼저 나서서 사건 은폐·조작 제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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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30)의 '여자친구 몰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부실수사 혐의로 정준영 측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여청수사팀장 A씨(54)와 직무유기·증거은닉 혐의로 정씨 변호사 B씨(42)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30)의 '여자친구 몰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부실수사 혐의로 정준영 측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30)의 '여자친구 몰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부실수사 혐의로 정준영 측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2016년 8월20일 정씨가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해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꾸며 부실 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당시 정씨 측에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은폐 제안을 먼저 했고, 거짓 수사 보고서를 작성·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불가 확인서' 작성을 손수 요구하기도 했으나 업체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복원이 오래 걸린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기 위해 정씨 포렌식의뢰서의 '1~4시간 후 휴대전화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리고 복사한 뒤, 원본대조필과 자신의 날인을 찍어 수사 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미확보' 등에 대한 이유로 A씨 상사는 A씨의 수사보고서를 반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정씨가 범행 일부 시인', '데이터 복원 내용 추후 송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들며 재차 수사보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허위 변호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씨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수사 무마 제안에 응한 B씨는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불가'라는 내용의 변호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서는 결국 휴대전화도 압수도 하지 않고,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어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A씨가 정준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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