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필로폰·대마 투약 후 남은 마약 집에 보관한 60대 실형
필로폰·대마 투약 후 남은 마약 집에 보관한 6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3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집에 보관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3000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북 경주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팔에 주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5g과 대마 3.12g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