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교회 신도인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칫솔 통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교회 신도이자 자신의 딸 친구인 B씨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사 문제로 사흘가량 자신의 집에 머문 B씨의 신체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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