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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방치 사망' 부모 '아동학대 치사' 혐의 검찰 송치
‘7개월 영아 방치 사망' 부모 '아동학대 치사' 혐의 검찰 송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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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A(1)양 부모 B(21)씨와 C(1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들 부부는 아이를 홀로 집에 둔 채 B씨는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방에서 지냈으며, C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최소 5차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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