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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행위자 ‘아들’이 가장 많아.. 지난해 사상 최다
노인 학대 행위자 ‘아들’이 가장 많아.. 지난해 사상 최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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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노인 학대건수가 지난해 처음 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학대 행위자 중  아들이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가 27.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관(13.9%), 딸(7.7%)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 하루 전인 14일 발표한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1만5482건이 신고돼 33.5%인 5188건이 학대사례로 최종 판정됐다.

노인 학대건수가 지난해 처음 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학대 행위자 중  아들이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가 27.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관(13.9%), 딸(7.7%)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노인 학대건수가 지난해 처음 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학대 행위자 중 아들이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가 27.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관(13.9%), 딸(7.7%)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7년(4622건)보다 12.2% 증가한 수치다. 5년 전인 2014년 3532건이었던 학대사례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노인학대 신고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9.0%로 전년(89.3%)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등 순이었다. 재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8.4%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특히 학대 행위자 중에서는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아들이 절반에 가까운 48.9%(202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배우자 37.0%(153명), 딸 6.1%(25명) 순서였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자녀동거가구에서 가장 많은 33.5%(1738명)의 학대가 발생했다. 그 뒤를 노인부부가구가 29.1%(1512명)를 차지했는데 2014년(19.8%) 대비 9.3%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2015년 34.5%였던 노인 혼자 사는 가구 비율은 2016년부터 감소해 지난해 19.3%(999명)까지 줄었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기관(65.6%),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받는 노인 중 30.0%인 1701건이 70세 이상이었으며 50~59세 1414건(25.0%), 40~49세 1253건(22.1%), 60~69세 824건(14.5%), 30~39세 318건(5.6%) 등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등 순서였다.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사례는 2015년 10.1%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9%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경항을 보였다.

학대피해노인 중 23.3%인 1207명은 치매(치매의심 507건, 치매진단 700건) 노인이었다. 학대행위자 1575명 가운데 기관이 631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422건(26.8%), 배우자 141건(9.0%) 순이었다. 학대유형으론 방임이 499건(26.5%)으로 가장 많고 아들 422건(26.8%), 배우자 141건(9.0%) 순이었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데 대해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학대 비율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정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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