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버스정류장과 화장실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아파트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B씨 등 94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해 7월에도 빌딩 내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촬영수법이나 횟수, 촬영영상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선처보다 엄벌할 필요가 더 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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