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정류장·화장실서 여자들 치마 속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실형
정류장·화장실서 여자들 치마 속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4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버스정류장과 화장실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아파트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B씨 등 94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해 7월에도 빌딩 내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촬영수법이나 횟수, 촬영영상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선처보다 엄벌할 필요가 더 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