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음주운전→술집 알바’ 여경 망신도 가지가지.. 비판 목소리 커져
‘음주운전→술집 알바’ 여경 망신도 가지가지.. 비판 목소리 커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1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울산지역 현직 여성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해당 여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경찰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관할 파출소 소속 A 순경이 주점에서 일을 했다는 투서를 접수받아 감찰 조사를 벌였다.

A 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2개월 정도 퇴근 후 주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