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울산지역 현직 여성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해당 여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경찰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관할 파출소 소속 A 순경이 주점에서 일을 했다는 투서를 접수받아 감찰 조사를 벌였다.
A 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2개월 정도 퇴근 후 주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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