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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시민 ‘안전보험’ 조례안 대표 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시민 ‘안전보험’ 조례안 대표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1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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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남양주시민들도 자동으로 안전보험에 가입돼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 피해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을 모두 포괄한다.

이영환 의원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영환 의원은 “일상생활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남양주시민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조례안은 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이영환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며 “본 조례안이 현대사회에 날로 증가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남양주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해 신민철, 이철영, 백선아, 박성찬, 김지훈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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