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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믿음에 큰 실망드려" 눈물 '징역형
'마약 혐의' 박유천 "믿음에 큰 실망드려" 눈물 '징역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6.14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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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결국 징역형 '1년 6개월'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연갈색 수의를 입고 금발로 염색 한채 법정에 선 박유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검찰은 "2018년 9월과 2018년 10월 황하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2019년 3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고 이 액체를 팔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황하나와 공모해 총 6차례 투약했다"라고 박유천의 혐의를 설명했다.

박유천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연예인이었다"라고 말했으며, 박유천의 변호인은 황하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판매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마약 매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혐의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후 박유천은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이후로 걱정해주시고 눈물흘리는 모습들 보면서 나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서울 용산구 황하나 자택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박유천이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혐의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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