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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예상.. 윤석열 가능성 ↑
文 대통령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예상.. 윤석열 가능성 ↑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6.1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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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사용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의 임명제청 관련 보고받을 예정이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연차를 사용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의 임명제청 관련 보고받을 예정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연차를 사용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의 임명제청 관련 보고받을 예정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오전 중에 신임 검찰총장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임명 제청된 인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의 발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인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박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오는 18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임명 제청안이 회부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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