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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자 19억 탕진 후 절도행각 일삼아 체포
로또 1등 당첨자 19억 탕진 후 절도행각 일삼아 체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6.1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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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과거 로또 복권 1등 30대 당첨자가 거액을 모두 탕진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낮 12시 2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업주와 친분이 있다며“아는 형님이 단체예약 할 것인데 선불금을 받아 오라”고 속여 밖으로 내보낸 뒤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부산과 대구지역 식당, 주점 등 16곳에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택시 기사를 통해 용의자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는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검색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갈취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년 전인 2006년 20대 중반 나이에 로또 1등에 당첨되며 무려 19억원을 손에 쥐었다. 세금을 제하고도 14억원가량이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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